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 방법 어르신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알아보기 변경신청 시기 유효기간 내에도 신체·인지 기능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언제든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전화(1577-1000)로 상담 후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필요 서류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의사소견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건강 상태 악화를 증명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 또는 검사결과지 처리 과정신청 후 약 30일 이내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실시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 결정결과는 서면으로 통지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과 신청절..

노인장기요양 신청 자격 65세 이상 노인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진 자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된 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 신청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방문 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기능, 행동변화 등을 조사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일부 경우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자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5. 장기요양인정서 송부등급판정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