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 방법 어르신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알아보기 변경신청 시기 유효기간 내에도 신체·인지 기능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언제든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전화(1577-1000)로 상담 후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필요 서류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의사소견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건강 상태 악화를 증명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 또는 검사결과지 처리 과정신청 후 약 30일 이내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실시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 결정결과는 서면으로 통지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과 신청절..
국가지원사업
2025. 4. 22.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