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등급 심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 방법과 재신청 시 필요한 보완자료, 처리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절차로, 해당 기간을 넘기면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의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서 양식은 공단 ..
국가지원사업
2025. 5. 21.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