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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학금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간 이후에도 기한후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기한후신청 가능 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31일부로 마감됩니다. 이후 2025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기한후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나, 지급액은 10% 감액됩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정기 신청과 동일하게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4년 소득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일 것
    •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이하일 것
    •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홈택스

     

     

    기한후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ARS(1544-9944)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약 3개월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주의사항

    • 지급액의 10% 감액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을 넘기면 2025년 장려금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시 가구원 정보, 소득 자료, 재산 현황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심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한을 놓쳤더라도 반드시 11월 30일 이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지급 지연이 예상되더라도 홈택스에서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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