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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 지원 내용, 신청방법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얼른 신청하시고 좋은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바로가기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긴급복지지원제도 2025년 기준 선정 기준
(1) 소득기준
2025년 기준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75% (월) |
1인 가구 | 1,559,000원 |
2인 가구 | 2,590,000원 |
3인 가구 | 3,321,000원 |
4인 가구 | 4,038,000원 |
5인 가구 | 4,723,000원 |
6인 가구 | 5,383,000원 |
7인 가구 | 6,032,000원 |
(2)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구분 | 재산 기준액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 257,000,000원 |
중소도시 | 162,000,000원 |
농어촌 | 130,000,000원 |
* 금융재산: 가구당 95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1,200만원 이하)
3. 긴급복지지원제도 2025년 지원종류별 지원수준
(1) 생계지원
가구원 수 | 지원금액 (원) |
1인 가구 | 583,000 |
2인 가구 | 976,000 |
3인 가구 | 1,254,000 |
4인 가구 | 1,527,000 |
5인 가구 | 1,790,000 |
6인 가구 | 2,043,000 |
* 지원기간: 1개월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2) 의료지원
* 지원내용: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300만원 이내
* 지원횟수: 연간 2회
(3) 주거지원
가구원 수 | 지원금액 (원/월) |
1~2인 | 387,200 |
3~4인 | 643,200 |
5~6인 | 848,600 |
* 지원기간: 1개월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지원금액: 1인당 월 535,900원 이내
* 지원기간: 1개월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5) 교육지원
지원종류 | 지원금액 (원) |
초등학생 | 학기당 221,600 |
중학생 | 학기당 352,700 |
고등학생 | 학기당 432,200 (수업료와 입학금은 실비 지원) |
* 지원횟수: 연간 2회 (1회당 4개월)
(6) 그 외 지원
*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월 128,800원
* 전기요금: 연 50만원 이내
* 장제비: 1회 800,000원
* 해산비: 1회 700,000원 (쌍둥이 출산 시 1,400,000원)
* 민간기관 연계지원: 사례에 따라 지원
4.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2) 신청방법 :
- 직접 방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한 전화 신청
- 이웃, 가족 등 제3자의 대리 신청
(3) 구비서류 :
- 신분증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재산 관련 서류
5.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원받은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지원중단 사유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 결정 후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비용환수
* 환수 대상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비용
* 환수 방법 :
- 일시 납부가 원칙
- 생활이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가능
-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3) 환수 면제 또는 감면
- 천재지변, 중대한 질병, 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제공된 서비스가 실제 이용되었고, 수급자의 건강,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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