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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 지원 내용, 신청방법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얼른 신청하시고 좋은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바로가기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긴급복지지원제도  2025년 기준 선정 기준

(1) 소득기준

 

2025년 기준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75% (월) 
1인 가구 1,559,000원 
2인 가구 2,590,000원
3인 가구 3,321,000원  
4인 가구 4,038,000원
5인 가구 4,723,000원
6인 가구 5,383,000원  
7인 가구 6,032,000원

 

(2)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구분 재산 기준액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257,000,000원
중소도시 162,000,000원
농어촌 130,000,000원

 

* 금융재산: 가구당 95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1,200만원 이하)

 

 

3. 긴급복지지원제도 2025년 지원종류별 지원수준

(1) 생계지원

가구원 수 지원금액 (원)
1인 가구 583,000
2인 가구 976,000
3인 가구 1,254,000
4인 가구 1,527,000
5인 가구 1,790,000
6인 가구 2,043,000

 

* 지원기간: 1개월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2) 의료지원

* 지원내용: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300만원 이내

* 지원횟수: 연간 2회

 

(3) 주거지원

가구원 수 지원금액 (원/월)
1~2인 387,200
3~4인  643,200
5~6인  848,600

 

* 지원기간: 1개월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지원금액: 1인당 월 535,900원 이내

* 지원기간: 1개월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5) 교육지원

지원종류 지원금액 (원)
초등학생 학기당 221,600
중학생 학기당 352,700
고등학생 학기당 432,200 (수업료와 입학금은 실비 지원)

 

* 지원횟수: 연간 2회 (1회당 4개월)

 

(6) 그 외 지원

*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월 128,800원

* 전기요금: 연 50만원 이내

* 장제비: 1회 800,000원

* 해산비: 1회 700,000원 (쌍둥이 출산 시 1,400,000원)

* 민간기관 연계지원: 사례에 따라 지원

 

4.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2) 신청방법 :

   - 직접 방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한 전화 신청

   - 이웃, 가족 등 제3자의 대리 신청

(3) 구비서류 :

   - 신분증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재산 관련 서류

 

 

5.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원받은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지원중단 사유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 결정 후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비용환수

    * 환수 대상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비용

    * 환수 방법 : 

   - 일시 납부가 원칙

   - 생활이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가능

   -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3) 환수 면제 또는 감면

  - 천재지변, 중대한 질병, 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제공된 서비스가 실제 이용되었고, 수급자의 건강,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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