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한 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등급이 어떻게 나뉘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단순히 나이나 병명이 아닌, 실제로 얼마나 돌봄이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등급이 나뉘나요?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정조사라는 현장방문 평가를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그 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이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해, 신체 기능과 인지 능력, 행동 변화, 질병 상태, 간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조사 항목은 총 52개이며, 이 중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사, 배변, 세면, 목욕, 옷 입기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
    • 인지 상태 (기억력, 의사소통 능력 등)
    • 이동 능력 및 보행 상태
    •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 여부
    • 문제행동이나 보호 필요 여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몇 점 이상이면 몇 등급인가요?

     

    조사 결과로 나온 점수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등급이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

    • 1등급: 95점 이상
    •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치매 진단자로서 45점 이상
    • 인지지원등급: 치매 진단자로서 45점 미만

    즉, 고득점일수록 상태가 더 심각하고,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는 무조건 등급 4~5인가요?

     

    치매 진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등급 4~5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등급은 단순 진단명이 아닌,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지를 평가해 판정됩니다.

    예를 들어, 경증 치매로 스스로 식사, 세면, 외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중증 치매로 인해 방향 감각 상실, 배회 행동, 대소변 처리 불가능한 경우라면 4등급이나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걷는다고 등급이 안 나오나요?

     

    혼자 걷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등급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 능력은 평가 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신체기능, 인지능력, 질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보행은 가능하지만 혼자 식사나 배변이 어렵고, 치매로 인해 낮밤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보호자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걸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등급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항목의 점수 합계로 판단됩니다.

     

     

    등급 판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급 결과는 향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범위를 결정짓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는 가능한 많은 정보와 자료를 준비해 두고, 필요 시 의사의 소견서나 치매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등급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자격, 누구나 가능한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국가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 자격 요건을 갖

    feb.lunamung.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