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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의 선거 일정을 분석, 예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6월 3일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일정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일정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로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35조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이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선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가 탄핵결정을 선고한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인 경우에는 요일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2017년 조기 대선도 화요일에 치러졌었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 : 5월 10일 ~ 11일
공식 선거운동 : 5월 12일 ~ 6월 2일
사전투표 : 5월 29일 ~ 30일
대통령 선거 : 6월 3일 화요일
대통령 임기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 제79조에 따라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직이 보궐선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와는 달리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임기를 가지게 됩니다.
보궐선거
투표시간은 6월 3일 (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 (목) ~ 30일 (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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