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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배달·택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 구분
신속지원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및 배달대행사(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확인지급
그 외 택배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전산 확인 불가 시 별도 증빙 필요)


지원요건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연 매출 0원 초과 ~ 3억원 이하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기준)
-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배달·택배비 실적 인정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1곳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 운영 시 대표자 1명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배달·택배 이용내역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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