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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최대 50만원 지원
소상공인은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7월 14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카드사를 선택해 등록한 카드로 결제 시 자동 차감됩니다.


재난지원 정보 활용·장기분할상환 명문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재난지원 업무를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요청·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규정도 법에 명문화돼 상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중기부는 공공요금 지원과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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