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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부담을 낮추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원금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 최장 20년 / 거치기간 신용대출 1년, 담보대출 최대 3년
- 원금 감면: 부실차주 최대 80%, 취약계층 최대 90%
-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감면 적용 (원금 감면 없음)
- 채무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 확정 시 연체정보 해제, 1년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이후 3개월간 재신청 제한

2.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영업 중이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연체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 대출 범위: 사업자대출 및 일부 가계대출 포함 (최대 15억 원)
다음 항목은 제외됩니다.
- 비협약 금융기관의 대출
-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비대상 업종 (부동산임대업, 사행성, 법무·세무·금융업 등)
- 주택구입,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매입 하자 대출 등

3. 새출발기금 지원기간
- 지원 사업 기간: 2020년 4월 ~ 2024년 11월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철회 가능
- 취소 후 3개월간 재신청 제한
- 90일 이상 이행 실패 시 부실차주로 재신청 가능

4. 새출발기금 지원방법
1)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1. 본인 인증
- 2. 정보제공 동의
- 3. 신청자격 확인
- 4. 채무내역 조회
- 5. 추가정보 작성
- 6. 신청 접수 완료
2) 오프라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현장 접수할 수 있으며, 특수고용근로자 및 프리랜서도 포함됩니다.
- 1. 고객 방문
- 2.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3. 신청자격 확인
- 4. 채무내역 조회
- 5. 추가정보 작성
- 6. 신청 접수 완료

안내 및 주의사항
- 대표 콜센터: 1660-1378
- 대표 번호 외 전화나 문자는 모두 보이스피싱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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