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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이용 가능 서비스
등급 | 상태 | 이용 가능 서비스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재가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시설입소서비스 - 복지용구 구입·대여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재가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시설입소서비스 - 복지용구 구입·대여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재가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시설입소서비스(중증 대상자에 한함) - 복지용구 구입·대여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재가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시설입소서비스(중증 대상자에 한함) - 복지용구 구입·대여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 재가서비스 (주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중심) - 복지용구 구입·대여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경증이며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 주·야간보호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 복지용구 일부 품목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4년 기준)
등급 | 월 한도액 | 본인 부담률 | 실제 본인 부담금 |
1등금 | 1,672,700원 | 일반: 15% 감경대상자: 7.5% 기초생활수급자: 0% |
일반: 최대 250,905원 감경대상자: 최대 125,452원 기초생활수급자: 0원 |
2등급 | 1,486,800원 | 일반: 15% 감경대상자: 7.5% 기초생활수급자: 0% |
일반: 최대 223,020원 감경대상자: 최대 111,510원 기초생활수급자: 0원 |
3등급 | 1,350,800원 | 일반: 15% 감경대상자: 7.5% 기초생활수급자: 0% |
일반: 최대 202,620원 감경대상자: 최대 101,310원 기초생활수급자: 0원 |
4등급 | 1,244,900원 | 일반: 15% 감경대상자: 7.5% 기초생활수급자: 0% |
일반: 최대 186,735원 감경대상자: 최대 93,367원 기초생활수급자: 0원 |
5등급 | 1,068,500원 | 일반: 15% 감경대상자: 7.5% 기초생활수급자: 0% |
일반: 최대 160,275원 감경대상자: 최대 80,137원 기초생활수급자: 0원 |
인지지원등급 | 597,600원 | 일반: 15% 감경대상자: 7.5% 기초생활수급자: 0% |
일반: 최대 89,640원 감경대상자: 최대 44,820원 기초생활수급자: 0원 |
재가급여란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활용도가 높으며 다양한 유형의 방문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주요 서비스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하여 식사, 목욕, 청소, 말벗 등의 서비스를 제공
- 방문목욕 : 욕조를 차량에 실어 방문해 목욕 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또는 간호저무사가 방문해 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 주야간보호 : 낮 동안 어르신이 센터를 이용하며 식사, 간호, 인지 활동 등을 제공받음
- 단기보호 : 가족이 외출이나 일정으로 돌봄이 어려울 때,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
등급별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2024년 기준)
등급 | 일 비용 | 월 평균 비용 | 본인부담률 | 실제 본인부담금 |
1등급 | 74,320원 | 약 2,229,600원 | 일반: 20% 감경대상자: 10% 기초생활수급자: 0% |
일반: 약 445,920원 감경대상자: 약 222,960원 기초생활수급자: 0원 |
2등급 | 68,950원 | 약 2,068,500 | 일반: 20% 감경대상자: 10% 기초생활수급자: 0% |
일반: 약 413,700원 감경대상자: 약 206,850원 기초생활수급자 |
3 ~ 5등급 | 63,590원 | 약 1,907,700원 | 일반: 20% 감경대상자: 10% 기초생활수급자: 0% |
일반: 약 381,540원 감경대상자: 약 190,770원 기초생활수급자: 0원 |
시설급여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일정 기간 동안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보호와 서비스를 받는 제도입니다. 주로 신체 기능이 매우 떨어졌거나, 가족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 이용합니다.
시설급여의 주요 서비스
- 24시간 돌봄 서비스
- 식사 제공
- 목욕, 세면, 배설 보조
-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활동
- 여가, 운동 프로그램
시설급여 이용 대상자
- 장기요양 1 ~ 2등급 수급자
- 3등급 이상은 예외적으로 입소 가능( 독거노인, 보호자 부재, 신체상태 악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 인정)
-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비용은 이용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금액은 2024년 기준이며,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식비, 간식비, 이 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요양등급 혜택 최대한 활용하기
- 요양등급 판정 전 준비: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때 질환과 일상생활 어려움을 자세히 기록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방문조사 시 주의사항: 어르신의 평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당일만 좋아 보이게 하면 실제보다 낮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자 동석: 방문조사 시 보호자가 함께 있어 어르신이 표현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설명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서류 준비: 최근 진료기록, 약 처방전, 검사결과지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등급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 서비스 복합 이용: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하기보다 여러 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하면 더 효과적인 케어가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신청, 요양등급 필요 서류
노인장기요양 신청 자격 65세 이상 노인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진 자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된 자국민건강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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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 등급변경신청, 요양등급변경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 방법 어르신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알아보기 변경신청 시기 유효기간 내에도 신체·인지 기능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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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신청자격, 요양등급인터뷰, 노인장기요양등급
어르신들의 케어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양 케어 서비스를 받는 것이 어르신께도, 어르신을 모시는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꽤 많은 서비스들과 지원금이 있어서 신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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