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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최대 430만 원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매달 빠듯한 가계부, 늘어나는 생활비, 하지만 정부에서 주는 돈은 아직도 모르고 계시진 않나요?
정부는 2025년에도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가구당 최대 4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신청 기간을 놓쳐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나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이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정확한 신청 자격, 방법, 지급 일정까지 모두 안내해드립니다. 근로자녀장려금, 한 번의 신청으로 올해 가장 확실한 지원을 챙기세요.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지원과 근로 유인을 위해 매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정기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되며, 많은 근로자와 양육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지원과 근로 유인을 위해 매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정기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되며, 많은 근로자와 양육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이 있는 가구에 대해 가구 형태와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의 90%만 수령)
신청 자격
1.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 소득 요건 (2024년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
-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장려금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미리 보기 기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PC): 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신청
- 손택스(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후 신청
- ARS 전화 신청: 1544-9944 (안내문 수령자 대상)
- 세무서 방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지급 시기
정기 신청자의 경우, 지급은 2025년 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 후 심사 완료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은 신청 당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사전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사전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기한 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되도록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맞벌이 부부도 둘 다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맞벌이 부부는 한 가구로 간주되며, 대표 1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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