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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5월 30일 금요일 18시까지 신청하시면 2분기 25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원, 1년에 총 1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4분기 동안 총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24세 (예: 2000년 1월 2일 ~ 12월 31일 출생자)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이 조건을 만족하면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2분기 신청기간은 5. 1. 목 ~ 5. 30. 금 18:00까지입니다. 신청서 작성과 본인 인증 후 간단히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식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자의 주소지 시·군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는 카드형, 모바일형, 지류형 등으로 제공되며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에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했던 청년의 경우,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별도 신청 없이 다음 분기에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의 효과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기계발이나 구직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준비를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또한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을 주는 복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분기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자립의 기반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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