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간 이후에도 기한후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기한후신청 가능 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31일부로 마감됩니다. 이후 2025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기한후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나, 지급액은 10% 감액됩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정기 신청과 동일하게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2024년 소득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일 것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이하일 것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홈택스 기한후신청 방법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국가지원사업
2025. 5. 28.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