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1인 가구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5년 신청 대상자 모집은 6월 11일부터 시작되며 총 15,000명을 선정합니다. 지원 대상 요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등본상 단독 세대주이거나 단독 거주자청년월세 기존 수혜자, 국토부 한시 월세지원 중인 자, 자치구 월세지원 대상자 등은 신청 불가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간 지원 (총 240만원 한도)생애 1회만 지원 가능월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만 지원서울형 주택바우처 수령자는 바우처..
국가지원사업
2025. 6. 11.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