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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1인 가구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5년 신청 대상자 모집은 6월 11일부터 시작되며 총 15,000명을 선정합니다.
지원 대상 요건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주민등록등본상 단독 세대주이거나 단독 거주자
- 청년월세 기존 수혜자, 국토부 한시 월세지원 중인 자, 자치구 월세지원 대상자 등은 신청 불가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간 지원 (총 240만원 한도)
- 생애 1회만 지원 가능
- 월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령자는 바우처 차액만큼 차감 지급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10시부터 6월 24일 화요일 18시까지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불가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구간 | 임차 조건 | 소득 기준 | 선정 인원 |
---|---|---|---|
1구간 | 보증금 500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6,750명 |
2구간 | 보증금 1,000만원 이하 / 월세 50만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4,500명 |
3구간 | 보증금 2,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2,250명 |
4구간 | 보증금 8,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또는 환산합계 93만원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1,500명 |
제외 대상
- 본인 명의 주택,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지분 소유자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보유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청년수당, 유사 월세지원 중복 수혜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청년안심주택, 역세권청년주택 등은 예외)
- 임대인이 부모일 경우
제출서류 요약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확인증 또는 납부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타 유형별 임대 확인 자료
선정 및 결과
- 심사 결과 통보: 2025년 8월 예정
- 최종 선정 발표: 2025년 9월 초
- 지원금 지급: 10월부터 격월 지급 예정
- 입금 전용계좌: 신한 청년드림통장 필수 개설
유의사항
- 주소지 변경, 자격 상실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모든 신청과 변경, 이의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만 가능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됨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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