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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1인 가구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5년 신청 대상자 모집은 6월 11일부터 시작되며 총 15,000명을 선정합니다.

     

     

    지원 대상 요건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주민등록등본상 단독 세대주이거나 단독 거주자
    • 청년월세 기존 수혜자, 국토부 한시 월세지원 중인 자, 자치구 월세지원 대상자 등은 신청 불가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간 지원 (총 240만원 한도)
    • 생애 1회만 지원 가능
    • 월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령자는 바우처 차액만큼 차감 지급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10시부터 6월 24일 화요일 18시까지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불가

     

     

    서울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구간 임차 조건 소득 기준 선정 인원
    1구간 보증금 500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6,750명
    2구간 보증금 1,000만원 이하 / 월세 50만원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4,500명
    3구간 보증금 2,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2,250명
    4구간 보증금 8,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또는 환산합계 93만원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1,500명

     

     

    제외 대상

     

    • 본인 명의 주택,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지분 소유자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보유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청년수당, 유사 월세지원 중복 수혜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청년안심주택, 역세권청년주택 등은 예외)
    • 임대인이 부모일 경우

     

     

    제출서류 요약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확인증 또는 납부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타 유형별 임대 확인 자료

     

     

    선정 및 결과

     

    • 심사 결과 통보: 2025년 8월 예정
    • 최종 선정 발표: 2025년 9월 초
    • 지원금 지급: 10월부터 격월 지급 예정
    • 입금 전용계좌: 신한 청년드림통장 필수 개설

     

     

    유의사항

     

    • 주소지 변경, 자격 상실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모든 신청과 변경, 이의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만 가능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됨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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