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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이라면?
분기별 25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월 31일 18:00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행복 추구 등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 2000년 1월 2일~12월 31일 출생한 자)
-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금액
분기 25만 원 ( 최대 100만 원) 을 경기지역화폐료 지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
'25.3.1.오전 9시 ~ 3. 31. 오후 6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 방법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회원가입 온라인 / 모바일로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25.3.1.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제출됨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수급자 증명서 제출시 일시금 지급 가능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허용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경우 부모,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
: 별도 시청없이 심사 대상이나 개인정보 등에 변동이 있거나
작년 2~4분기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 정보 수정 필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신청자의 연령, 거주기간 등 확인
➡️4월 10일까지 심사 / 선정 절차
➡️4월 20일부터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시흥, 김포 : 모바일 / 그외 시군 : 카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방법과 사용처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확정 메시지 받고,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 배송됨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으로 카드 등록하기
➡️주소지 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나 전통시장에서 바로 사용 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SSM,유흥업소,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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