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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매년 2월에는 사업장현황신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중요한 세무일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업을 시작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처음 맞이한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깜빡해 버렸습니다. 신고 마감일이 지난 후에야 알아차렸고, 정말 당황하고 난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매년 2월과 5월이 되면 반드시 캘린더에 알림을 설정하고, 국세청 안내문도 꼼꼼히 읽어보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저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방법, 환급, 미신고 시 불이익은 물론, 사업장현황신고를 깜빡한 경우 어떻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지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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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 근로소득: 2곳 이상에서 근무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연금소득: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초과 시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일시적 소득
    •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1.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2. 손택스 앱: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신고 가능
    3. 세무대리인 위임
    4. 서면신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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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방법 및 환급 절차

     

    전자납부, 카드납부,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납부도 가능합니다.

    환급은 종합소득세 마감 후 6~7월경 국세청에서, 지방소득세는 약 4주 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당 0.025%
    •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증가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기타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1.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그 이하는 선택적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Q2. 연금소득도 신고 대상인가요?
    A2. 사적연금이 연 1,200만 원 초과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Q3.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3. 종합소득세는 6~7월, 지방소득세는 그로부터 약 4주 이내 환급됩니다.

     

    Q4.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끝인가요?
    A4.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도 위택스를 통해 연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잊은 경우

     

    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잊었더라도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5월에 신고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

    • 홈택스에서 사업 수입금액과 경비를 정확히 입력
    • 사업장현황신고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미신고 수입금액의 0.5%) 포함 여부 확인
    • 세무대리인에게 상담 권장

    사업장현황신고는 수입금액의 증빙 자료가 되므로, 누락 시 국세청이 수입을 추정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 또는 과다세액 부과를 피하기 위해 꼼꼼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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