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자세히 알아보기

     

     

    개인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수입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혼자 신고해도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지역 세무서를 찾았고, 그렇게 첫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처음 2~3년 동안은 수입이 크게 늘지도 않았고,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자니 수수료가 아깝다는 생각에 계속 혼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실수도 많았고, 용어도 잘 몰라 대충 넘어간 부분도 많았습니다. 당장 급한 불만 끄자는 마음으로요.

     

    그러던 어느 해, 또 5월이 찾아왔고 저는 익숙한 마음으로 세무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게 진짜 낯선 단어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세금폭탄. 전년도보다 매출은 1.3배 늘었을 뿐인데, 세금은 무려 6배 가까이 나왔던 겁니다.

     

    담당 직원은 말했습니다. "이건 다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빠진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무서움을 실감했고, 그때부터 절세와 기장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2월의 사업장현황신고,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점은, 신고를 까먹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모르고 빠뜨려서 세금을 더 내야 할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구입했을 때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세무사님이 간편 장부 대상자도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나 유지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운행일지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년 5월,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혼자 신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자세히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대상부터 신고방법, 사업장현황신고 누락 시 대처까지

    매년 2월에는 사업장현황신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중요한 세무일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업을 시작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처음

    feb.lunamung.com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최대 20%), 납부지연 가산세(하루당 0.025%)가 붙고,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놓친 경우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놓쳤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락 시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국세청이 수입을 추정해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세무사 신고와 개인 신고의 차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면 신고 누락, 증빙 오류, 가산세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절세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그 이상의 효율과 안정성이 장점입니다. 개인이 직접 신고할 경우 비용은 들지 않지만 실수할 가능성이 크고, 장부작성이 미숙하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혼자 신고할지, 전문가에게 맡길지는 소득 규모와 경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정 이상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세금 리스크를 줄이고 절세에도 유리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놓쳤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정확한 자료 정리와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자세히 알아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