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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까망콩1025 2025. 4. 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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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다음의 특별한 중도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 사망, 해외 이주, 3개월 이상 입원 치료, 결혼 또는 출산, 최근 6개월 내 실직, 사업장 폐업한 경우

- 무주택 가입자가 거주 목적으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 시

- 기여금의 60% 받을 수 있음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유지 시

- 원금의 40%까지 부분 인출 가능

 

이렇게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조건이 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큰 손해는 없으나 월 최대 70만 원까지 한도를 채워 납입하면 5년 후에 원금 4200만 원에 이자와 정부기여금까지 더해져 약 5000만 원의 목돈이 되는 상품이므로 최대한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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