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교 교장에게 폭력을 행사한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급식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2025년 6월,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A씨(50대 여성)는 교장 B씨(61세 여성)를 향해 "지금 밥이 처넘어가냐"고 욕설을 퍼붓고, 음식이 담긴 식판을 교장 머리 위에 뒤엎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벌였습니다.A씨는 이어 빈 식판을 교장의 머리 쪽으로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폭력의 이유는 ‘자녀 상담’ A씨는 자녀 문제로 교장과 상담을 약속했으나, B씨가 먼저 급식실에서 식사 중이었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사건 당시 귀가 조치를 받은 A씨는 이후에도 수차례 교장실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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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