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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장에게 폭력을 행사한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급식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2025년 6월,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A씨(50대 여성)는 교장 B씨(61세 여성)를 향해 "지금 밥이 처넘어가냐"고 욕설을 퍼붓고, 음식이 담긴 식판을 교장 머리 위에 뒤엎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벌였습니다.
A씨는 이어 빈 식판을 교장의 머리 쪽으로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폭력의 이유는 ‘자녀 상담’
A씨는 자녀 문제로 교장과 상담을 약속했으나, B씨가 먼저 급식실에서 식사 중이었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시 귀가 조치를 받은 A씨는 이후에도 수차례 교장실을 찾아가 항의했고, 생활안전부장 교사의 제지에도 학교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됐습니다.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다수의 학생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벌어진 폭력은 피해자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내 폭력, 다시 돌아볼 때
이번 사건은 학부모와 교직원 간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례로, 학교 현장의 안전 문제와 학생들 앞에서 발생한 폭력의 파장을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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