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선거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의 선거 일정을 분석, 예상해 보았습니다.오늘은 6월 3일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일정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일정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로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35조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이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선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가 탄핵결정을 선고한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인 경우에는 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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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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