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생·보도: 2025년 9월 7~8일. 전북 정읍시 보호소에서 동물용 의약품 개발사로 입양된 개 3마리 중 2마리가 안락사 후 해부 실습용 사체(카데바)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동물단체는 ‘입양을 빙자한 실험’이라며 경찰 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건 개요 • 주체: 비글구조네트워크·정읍 지역단체, 전북 익산 소재 동물용 의약품 개발사, 정읍시 보호소• 경위: 2024년 9월 22일 개발사가 “치료 후 입양”을 명분으로 3마리 인수 → 2마리 안락사 → 사체를 실습용으로 활용 의혹• 단체 측 근거: 진료차트 사본에 질환 진단, 치료제 ‘평가’ 표기, CT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 핵심 쟁점 1) ‘입양’ 명목이 실제로는 실험 목적이었는가2) 안락사 이전에 치료제 ‘평가’ 등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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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8.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