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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보도: 2025년 9월 7~8일. 전북 정읍시 보호소에서 동물용 의약품 개발사로 입양된 개 3마리 중 2마리가 안락사 후 해부 실습용 사체(카데바)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동물단체는 ‘입양을 빙자한 실험’이라며 경찰 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건 개요
• 주체: 비글구조네트워크·정읍 지역단체, 전북 익산 소재 동물용 의약품 개발사, 정읍시 보호소
• 경위: 2024년 9월 22일 개발사가 “치료 후 입양”을 명분으로 3마리 인수 → 2마리 안락사 → 사체를 실습용으로 활용 의혹
• 단체 측 근거: 진료차트 사본에 질환 진단, 치료제 ‘평가’ 표기, CT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
핵심 쟁점
1) ‘입양’ 명목이 실제로는 실험 목적이었는가
2) 안락사 이전에 치료제 ‘평가’ 등 시험 행위가 있었는가
3) 안락사된 유기동물 사체의 처리와 실습 활용이 적법했는가
관련 법령 한눈에 보기
• 동물보호법 제49조: 유실·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 금지(예외 제한).
•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관련 규정: 기관 설치·심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대상.
• 동물보호법 제46조 및 관련 규정: 보호소 안락사 후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동물장묘시설로 처리하도록 규정.
※ 실제 적용은 수사·재판에서 최종 판단됩니다.
회사 측 알려진 입장 요약
두 마리를 치료하던 중 악화되어 안락사했고, 사체는 폐기 대신 교육용으로 활용했다는 취지로 주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학·수의학적 쟁점
• LCPD(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어린 개에서 수술로 회복하는 사례가 많아, 이 질환만으로 안락사 불가피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견해가 있습니다.
• ‘평가’(치료제 효과 분석)는 생체 상태에서만 가능하므로, 기록이 사실이라면 시점은 안락사 이전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능한 법적·행정 리스크
• 유실·유기동물 대상 실험이 사실이면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
• 윤리위원회 심의 없이 평가·실험 진행 시 과태료 대상
• 유기동물 사체 처리 절차 위반 시 행정제재(센터 지정 취소 등) 가능
향후 절차 전망
고발장 접수 → 경찰 수사(의무기록·영상·이관서류·윤리위 심의자료 확인) → 법리 판단(실험 해당성, 절차 준수 여부) → 처분·기소 여부 결정
제도 개선 논의 포인트
• 동물실험 3R 원칙(대체·감소·개선) 강화
• 보호소-연구기관 간 이관 시 투명성·추적성(서류, 공개) 의무화
• 안락사 사체 교육·연구 제공 예외 허용 범위와 안전장치 논의
시민·보호소 체크리스트
• “치료 후 입양” 등 외부 이관 시 다음을 확인하세요.
– 인수기관 정보(사업자·동물병원/연구시설 여부, 윤리위원회 설치 여부)
– 목적·활용 계획을 명시한 서면 동의서
– 윤리위원회 심의·승인서(해당 시)
– 사후 경과 보고 및 입양 결과 공개 약속
자주 묻는 질문
Q. 카데바란?
의료 교육·연구를 위한 해부 실습용 시신을 뜻합니다. 인체 카데바는 생전 기증 의사와 유족 동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칩니다. 동물의 경우도 교육·연구 활용 시 별도의 법령·윤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마무리
핵심은 “입양”의 진정성, 실험·평가의 존재와 절차 적법성, 사체 처리의 합법성입니다. 사실관계가 신속·투명하게 규명되고, 보호소와 연구기관의 이관·실습 관행이 제도적으로 정비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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