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조지아주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구금 중인 한국인 노동자들의 귀국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외교부는 전세기 투입 등 실무 준비를 진행하며 자진출국 형식으로의 귀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세기 준비 완료…전원 자진출국 예정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 등 외교부 대책반은 포크스턴 구금시설을 방문해 전세기 운항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의 구금자가 자진출국에 동의했으며, 외국인등록번호(A-Number) 부여 절차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진출국, 재입국 불이익은 없을까? 자진출국은 미국 이민법상 추방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입국금지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기면 입국금지(최대 10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심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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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9.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