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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ICE구금

     

    미국 조지아주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구금 중인 한국인 노동자들의 귀국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외교부는 전세기 투입 등 실무 준비를 진행하며 자진출국 형식으로의 귀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세기 준비 완료…전원 자진출국 예정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 등 외교부 대책반은 포크스턴 구금시설을 방문해 전세기 운항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의 구금자가 자진출국에 동의했으며, 외국인등록번호(A-Number) 부여 절차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진출국, 재입국 불이익은 없을까?

     

    자진출국은 미국 이민법상 추방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입국금지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기면 입국금지(최대 10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도 남아 있어, 향후 외교적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장 출입은 되고, 현장은 불법?

     

    ICE는 ‘공장은 가능하지만 현장은 불법’이라는 해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1 비자로 사무실 방문은 허용되지만, 현장 작업은 ‘불법취업’으로 간주된다는 점이 구금의 핵심 사유로 보입니다.

    장비 세팅, 감독 등의 업무를 했던 한국인 기술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해당 기업들에는 인력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문성 인력 대체 어려움

     

    프로그래머, 장비엔지니어 등 구금된 인력들이 상당수가 고숙련 기술자라는 점에서 해당 기업들은 인력 대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국적 구금자도 포함된 가운데, 각국의 대응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9일, 외교적 해법 모색될까

     

    조현 외교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대행과 면담 예정이며, 재입국 제한 문제에 대한 확답을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 고용시장과 해외취업 시스템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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