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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학부모악성민원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으로 인해 교사가 병가와 휴직을 반복하고, 결국 학급 전체가 교육 차질을 겪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해당 민원을 '명백한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형사 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원의 시작은 휴대폰 사용 요구

     

    문제는 지난 2월, 1학년 담임교사 A씨가 한 학부모로부터 "아이가 불안하니 휴대폰 사용을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교사가 규정상 어렵다고 설명하자, 학부모는 "아이 죽으면 책임질 거냐"는 극단적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끊이지 않는 악성 민원…결국 병가와 수학여행 취소까지

     

    이후에도 휠체어 사용 요구, 체험학습 반대 등 다양한 민원이 이어졌고, 문자메시지는 수십 차례에 달했습니다. A교사는 정신적 고통으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고, 학교 측은 예정돼 있던 수학여행까지 취소했습니다. 최근에는 1학년 담임 전원이 병가를 내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교육청, 형사 고발로 강경 대응

     

    울산시교육청은 학부모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이수 명령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육감은 직접 학교를 방문해 피해 교사와 소통하며 강력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교권보호 체계 실효성도 문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원 문제가 아닌, 교권이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이 거의 없어 현장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돼야”

     

    천창수 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교권침해는 여전하다"며 "악의적 민원에 단호히 대응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권 보호 시스템 마련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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