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이용료를 별도로 받던 목욕탕 관행이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으로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정리됐다. 인권위는 2025년 7월 2일 해당 사안에 대해 성차별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장에게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권고했다. 핵심 요약남탕은 입장료(예: 9,000원)에 수건 2장 포함, 여탕은 동일 요금에 수건 대여비(예: 1,000원) 추가 부과 사례 제기인권위: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 우려해결책: 반납·회수 체계 강화, 추가 사용 시 개별 부과 등 성중립적 방식 권고한 지자체 관내 목욕장 36곳 중 25곳(약 69.4%)은 양성 동일하게 수건 제공 사건 경위 진정인은 특정 목욕장 업소에서 남성은 입장료에 수건 2장이 포함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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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 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