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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이용료를 별도로 받던 목욕탕 관행이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으로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정리됐다. 인권위는 2025년 7월 2일 해당 사안에 대해 성차별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장에게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권고했다.
핵심 요약
- 남탕은 입장료(예: 9,000원)에 수건 2장 포함, 여탕은 동일 요금에 수건 대여비(예: 1,000원) 추가 부과 사례 제기
- 인권위: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 우려
- 해결책: 반납·회수 체계 강화, 추가 사용 시 개별 부과 등 성중립적 방식 권고
- 한 지자체 관내 목욕장 36곳 중 25곳(약 69.4%)은 양성 동일하게 수건 제공
사건 경위
진정인은 특정 목욕장 업소에서 남성은 입장료에 수건 2장이 포함되지만, 여성은 같은 입장료를 내면서 수건 대여비 1,000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업소 측은 “여탕에서 수건 회수율이 낮아 재주문·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유를 들며 여성에게만 수건 1장당 500원 수준의 비용을 부과해 왔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판단과 이유
수건 분실·오염 등은 개별 이용자 행위에 따른 문제로, 통계적·실증적 근거 없이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불리한 요건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합리성이 부족하다.
가능한 대안
- 수건 반납 시스템 강화(수거함·토큰 교환 등)
- 추가 사용분에 대해 성중립적으로 ‘개별’ 요금 부과
- 요금·제공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공지
지자체와 업소의 입장 정리
일부 지자체는 공중위생관리법상 가격결정 직접 규정 부재로 법적 제재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요금표에 수건 제공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지도해 왔다. 인권위는 단순 표기 조치에 그치지 말고 성차별적 요금 부과 관행 자체가 시정되도록 행정지도를 권고했다.
소비자·업주 체크리스트
소비자
- 입장 전 요금표에 수건 제공 기준이 양성 동일한지 확인
- 성별 차등 부과 발견 시 영수증·안내판 등 증빙 확보
업주
- 수건 제공·반납 기준을 성중립적으로 재설계
- 추가 사용분 ‘개별 과금’ 등 합리적 대안 도입
- 요금표에 제공 기준·추가요금 구조 명확히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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