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으로 인해 교사가 병가와 휴직을 반복하고, 결국 학급 전체가 교육 차질을 겪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해당 민원을 '명백한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형사 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원의 시작은 휴대폰 사용 요구 문제는 지난 2월, 1학년 담임교사 A씨가 한 학부모로부터 "아이가 불안하니 휴대폰 사용을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교사가 규정상 어렵다고 설명하자, 학부모는 "아이 죽으면 책임질 거냐"는 극단적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끊이지 않는 악성 민원…결국 병가와 수학여행 취소까지 이후에도 휠체어 사용 요구, 체험학습 반대 등 다양한 민원이 이어졌고, 문자메시지는 수십 차례에 달했습니다. A교사는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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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9.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