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8월 28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유승준 씨가 세 번째로 낸 소송으로, 재판부는 다시 한번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이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이나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승준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여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으로 위법하며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다만 재판부는 이번 결론이 유승준의 과거 언행이 적절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고 덧붙였다. 입국금지 ..
생활정보
2025. 8. 28.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