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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8월 28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유승준 씨가 세 번째로 낸 소송으로, 재판부는 다시 한번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이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이나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승준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여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으로 위법하며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결론이 유승준의 과거 언행이 적절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고 덧붙였다.
입국금지 소송 결과
이번 소송에서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 취소뿐 아니라 법무부가 2002년에 내린 입국금지 결정 자체가 무효라는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입국금지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해당 소송은 각하했다.
사건 경과
2002년 유승준은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그의 한국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되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세 번 모두 법원에서 승소했으나, 입국금지 조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실제 입국은 불투명하다.
향후 전망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비자 발급 거부는 취소됐지만,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남아 있어 유승준이 실제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만약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면 새로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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