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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추락

     

     

     

    사건개요

     

    2025년 8월 28일 오전 11시 2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공장에서 드론이 추락해 근로자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ㄱ씨(40대)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소속 직원으로, 해당 시간에 굴뚝 위에서 대기질 측정 작업을 수행 중이었다. 사고 당시 드론은 40~50m 상공에서 비행 중이었으며, 굴뚝에 부딪힌 뒤 점검유지보수용 계단에 있던 ㄱ씨를 향해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드론은 약 60kg에 달하는 대형 장비였으며, 함께 현장에 있던 한 민간 업체 소속 조종자가 조종 중이었다. 사고 직후 ㄱ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해당 사고는 드론 조종 미숙 또는 안전관리 소홀 가능성이 제기되며, 현재 고용노동부와 소방당국,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산재보험을 통한 기본 보상

     

    피해자인 A씨는 한국환경공단 직원으로, 업무 중 드론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무과실 보상 체계이기 때문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보장이 이뤄진다.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상 절차가 진행되며, 별도의 소송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산재보험 보상과 별개로,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드론 조종사 및 드론업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드론이 굴뚝에 부딪혀 추락한 것은 조종사 과실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민사상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다.
    • 조종사를 고용한 드론업체는 사용자 책임을 지며, 감독 소홀이나 장비 점검 미흡이 입증될 경우 책임이 확대된다.
    • 유족은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익, 장례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드론보험으로 추가 보상 가능

     

    현행법은 드론 비행 시 제3자 피해 발생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드론업체가 가입한 보험이 있을 경우, 해당 보험사로부터 별도의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 드론 사고 보험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이다.
    • 피해자 유족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산재보험 및 민사청구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해당 사건은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 사고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사업장 내 안전관리 소홀이나 사전 점검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경영책임자 및 관련 법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상 진행 시 유의사항

     

    유족은 산재보험·민사소송·보험금 청구 등 복합 경로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각 절차에서 중복된 보상은 공제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드론의 비행기록, 현장 자료,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필요하다.

    이번 사고는 드론 기술이 산업현장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과, 이에 대비한 법적·제도적 안전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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