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에 대해 ‘대부분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상고 절차를 위해 2025년 10월 14일까지 현행 관세는 일시 유지됩니다. 무엇이 판결됐나 항소법원은 7대4로, IEEPA가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2025년 5월 미 국제무역법원(CIT)의 판단을 상당 부분 유지·인용한 결과입니다. 어떤 관세가 문제였나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상호관세(일명 ‘reciprocal tariffs’, 일괄 10% 인상)중국·캐나다·멕시코 등을 겨냥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 등 비상조치 관세 왜 ‘불법’으로 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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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30.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