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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에 대해 ‘대부분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상고 절차를 위해 2025년 10월 14일까지 현행 관세는 일시 유지됩니다.
무엇이 판결됐나
항소법원은 7대4로, IEEPA가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2025년 5월 미 국제무역법원(CIT)의 판단을 상당 부분 유지·인용한 결과입니다.
어떤 관세가 문제였나
-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상호관세(일명 ‘reciprocal tariffs’, 일괄 10% 인상)
-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을 겨냥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 등 비상조치 관세
왜 ‘불법’으로 봤나
법원은 IEEPA가 ‘수입 규제’ 전반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의회 승인 없이 일반 관세율을 신설·인상하는 수준의 조세 권한까지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IEEPA는 특정 “비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며, 광범위한 일반무역정책 수단으로 쓰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영향과 전망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행정명령으로 부과된 관세의 전면 취소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소송 당사자 한정 vs. 전(全) 수입자 적용)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미 연방대법원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기업·소비자 체크리스트
- 대법원 판단 전까지는 기존 관세율이 유지됩니다(10월 14일 기한).
- 수입·조달 계약서의 관세 조정 조항을 재점검하세요.
- 환급 가능성에 대비해 납부 내역, HS코드, 원산지, 신고서류를 정리하세요.
- 대체 공급선·가격전가 계획, 환율·운임 변동 리스크를 함께 관리하세요.
핵심 타임라인
- 2025-05-28: 국제무역법원(CIT), IEEPA 기반 관세 ‘권한 초과’ 판결
- 2025-08-29: 연방순회항소법원, 다수 관세 ‘불법’ 판결(효력 10/14까지 정지)
- 2025-10-14: 관세 유지 임시기한(정부의 대법원 상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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