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충남 천안에서 50대 남성이 자신이 키우던 보더콜리를 전기자전거에 매단 채 달린 사건이 발생했다. 시민 신고로 구조됐으나 반려견은 동물병원 이송 중 숨졌고, 수의사 소견은 질식사로 추정됐다. 경찰은 견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현장 상황과 시민 신고
사건은 2025년 8월 22일 오후 7시 52분경 발생했다. 천안천 산책로에서 반려견이 전기자전거에 끌려 피를 흘리며 헐떡거리는 장면을 시민들이 목격해 제지하고 신고했다. 일부 주민은 같은 견주가 과거에도 학대 정황을 보였다는 취지로 전했다.
경찰 수사 진행
- 견주 A씨는 운동 목적의 산책이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자료를 토대로 동물 학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 추가 학대 여부와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확인된 사실
- 품종은 대형견인 보더콜리로 알려졌다.
- 천안천 인근에서 천안역까지 약 3km 구간을 이동한 정황이 전해졌다.
- 이송 중 사망했으며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됐다.
쟁점과 시사점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단순 산책이나 운동의 범위를 넘어, 강제로 끌거나 매달아 이동시키는 행위는 학대에 해당될 수 있다. 반려견 동반 이동 시에는 하네스와 여유 줄, 보행 속도 유지, 수분 공급 등 기본 안전 수칙이 요구된다.
반려견 안전 수칙
- 자전거·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와의 병행 이동은 피한다.
- 기온과 노면 상태를 확인하고, 휴식과 수분 공급을 주기적으로 한다.
- 목줄 대신 체중 분산형 하네스를 사용하고, 끌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짧은 리드로 보행한다.
- 과호흡, 파행, 탈진, 구토·혈흔 등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중단하고 진료를 받는다.
제보나 추가 정보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동물보호단체로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