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수의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과 7일 강제구인 시도 직후 약 20건의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진정인의 주요 주장 체포 과정에서 속옷 차림을 사진 촬영해 인격을 모독했다는 주장수사관의 물리력 행사로 상해가 발생했다는 주장65세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오정희 특검보 발언이 인격 모독에 해당한다는 주장CCTV 공개 가능 발언이 수용자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한다는 주장 특검 측 설명 오정희 특검보는 집행이 무산된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수의 미착용 상태로 바닥에 누워 체포를 완강히 거부했고, 안전사고 우려로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고 밝혔..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이용료를 별도로 받던 목욕탕 관행이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으로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정리됐다. 인권위는 2025년 7월 2일 해당 사안에 대해 성차별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장에게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권고했다. 핵심 요약남탕은 입장료(예: 9,000원)에 수건 2장 포함, 여탕은 동일 요금에 수건 대여비(예: 1,000원) 추가 부과 사례 제기인권위: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 우려해결책: 반납·회수 체계 강화, 추가 사용 시 개별 부과 등 성중립적 방식 권고한 지자체 관내 목욕장 36곳 중 25곳(약 69.4%)은 양성 동일하게 수건 제공 사건 경위 진정인은 특정 목욕장 업소에서 남성은 입장료에 수건 2장이 포함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