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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간호하던 아내가 “힘들다”고 말하자, 이를 ‘버림’으로 받아들인 전직 서울대 교수가 결국 아내를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징역 2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025년 9월 1일, 전직 서울대 교수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1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밖에도 못 나가고 힘들다”는 아내의 말
올해 1월, A씨는 자택에서 자신을 간호하던 아내 B씨로부터 “밖에도 못 나가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든지 내가 집을 나가 양로원으로 가겠다. 앞으로 혼자 살아라”라는 말을 들은 직후, 흉기를 들고 여러 차례 아내를 찔렀습니다.
전직 서울대 교수, 은퇴 후 건강 악화
A씨는 서울대 교수직을 마친 뒤, 재직 중이던 기관에서도 작년 은퇴했고 이후 불면증 등 건강 문제로 아내의 간호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후 ‘뒤처리’ 부탁 전화
그는 범행 직후 동생에게 “뒤처리를 부탁한다”며 전화를 걸었고, 아들의 전화가 오자 아무 일 없다는 듯 대화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수사기관에 범행 경위와 수단을 명확히 진술했고, 수면 부족만으로 정신적 와해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잔혹했던 범행, 방어 흔적 발견
부검 결과 피해자인 아내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방어흔도 확인돼, 범행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보여줍니다.
전자발찌는 기각… 그 이유는?
검찰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고, 사이코패스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우자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무시된 결과
“힘들다”는 말 한마디조차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분노로 반응했던 A씨. 이 사건은 ‘배려 없는 간병’이 얼마나 위험한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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